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9조 (보고서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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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
2.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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