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3조 (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별로 배부한다.
1.광고선전비: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사업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비율
3.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사업별 지원금을 받은 신규가입자의 요금수익 금액 비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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