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5조 (회계분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 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회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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