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8조 (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③법인세비용은 사업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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