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7조 (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사용료의 공통비 중 전용회선료와 선로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도매제공대가는 사업별 요금수익비율로, 기타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한다.
②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무형자산상각비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은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접속료는 사업별로 할당이 어려운 경우 사업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내부거래수익, 기타영업수익은 제외)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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