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2조 (총괄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총괄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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