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1조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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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송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송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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