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8조 (회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 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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