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9조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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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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