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4조 (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가입자관리비용: 사업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비율
2.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3.청구ㆍ수납 비용: 사업별 청구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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