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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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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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2.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상품별(기본, 유료, 유료VOD)로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채널별 및 용도별 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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