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9조 (사업별 회계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업별 회계분리) 사업별 회계분리는 제공사업, 제공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준용하여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위성방송사업을 위해 제공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41조의 회계분리 된 제공사업의 자산 등을 제공사업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등을 사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입자 수에 따라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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