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4조 (투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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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등 제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자본비용의 구성
2.사업자의 경영여건
3.법인세 부담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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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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