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7조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는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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