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9조 (공통 방송통신설비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통 방송통신설비의 사업별 배부)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사업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방송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교환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업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2.전송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이하 "운용회선수"라 한다) 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다음 각목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가.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3.선로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운용회선수
나.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라.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 다만,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4.단말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단말기능설비는 사업별 가입자기준 대역폭 비율로 배부한다.
5.정보처리기능설비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6.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후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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