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0조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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