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8조 (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형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