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송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방송제공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방송제공설비 중 방송제공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교환기능설비 : 제11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3.전송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송설비 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과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4.선로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선로설비 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장치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또한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5.단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단말장치 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6.정보처리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 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7.전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8.방송통신공통설비: 방송통신설비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제1항제8호에 따른 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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