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4조 (건설중인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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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중인 자산은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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