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8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금수익: 가입비수익, 수신료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기타요금수익 등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
2.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3.광고수익: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콘텐츠를 방송함에 따른 수익
4.접속료수익
5.국제정산수익
6.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7.내부거래수익
8.자가소비사업용수익: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수익
9.도매제공수익
10.기타영업수익: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
②요금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가입비수익: 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수익
2.수신료수익: 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수익으로 기본채널수신료수익, 유료채널수신료수익, 유료VOD수신료수익, 부가서비스수익 및 기타수신료수익으로 구성
가.기본채널수신료수익: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수익
나.유료채널수신료수익: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수익
다.유료VOD수신료수익: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라.부가서비스수익: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마.기타수신료수익: 수신료수익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수신료수익
3.단말임대수익: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4.장치비수익: 가입시 또는 이전설치시 장치 및 설치의 대가로 받는 수익
5.기타 요금수익: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요금수익을 말하며, 방송사업이 아닌 사업의 요금수익은 방송사업외 사업의 기타요금수익으로 분류한다.
③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건비: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
2.경비
가.복리후생비
나.여비교통비
다.통신비
라.전력수도료 등
마.전파사용료
바.제세공과금 등
사.소모품비
아.지급임차료
자.수선유지비
차.차량비
카.보험료
타.지급수수료
파.교육훈련비
하.접대비
거.광고선전비
너.판매비
더.잡비
3.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 등으로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
4.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무형자산 상각비
6.대손상각비
7.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 방송제공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비용
가.방송콘텐츠제작비: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
나.방송콘텐츠구입비: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
다.방송콘텐츠사용료: 방송콘텐츠를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
⑴ 기본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기본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⑵ 유료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⑶ 유료VOD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VOD서비스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⑷ 재송신비용: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
8.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9.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사업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10.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1.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사업 및 서비스가 다른 사업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사업 및 서비스가 제공 사업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2.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④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방송통신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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