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1조 (방송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한 사업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사업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
2.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율)
3.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
③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4.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④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공통자산배부 후 사업별 단말기능 설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사업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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