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7조 (감가상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4.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④무형자산(제16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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