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0조 (비용 및 자산의 사업별 회계분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사업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사업에 할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둘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부 한다.
③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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