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0조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가.토지, 건물, 구축물: 사업별 방송제공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공통자산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나.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2.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인원수 비율
5.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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