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0. 3.11.〉
③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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