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0조 (복무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국립부곡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국립부곡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6.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의료부장에게 신고할 것
8.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립부곡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부곡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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