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6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같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 규정 사항은 국립부곡병원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신설,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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