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4조 (징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의료부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원장이 집행한다.
②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수련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수련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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