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8조 (임금의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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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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