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7조 (수료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수료 및 증명) 원장은 소정의 수련 교육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료증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국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원일 : 년 월 일 의사면허증번호 제 호 수련과목 : 수련연한 : 위 자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부 곡 병 원 장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