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9조 (응급실 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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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31조(당직수련)의 야간당직수련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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