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79조 (모집공고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부곡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지원서
2.자기소개서
3.졸업증명서
4.경력증명서
5.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