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5조 (선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 인원은 수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③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전형위원은 수련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배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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