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3조 (경조사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본인의 결혼 : 5일
2.자녀의 결혼 : 1일
3.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형재ㆍ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
②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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