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85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징계)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을 중지시키거나 수련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무 제출 결근이 7일이상일 때와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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