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0조 (포상 원칙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로서 직무 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②원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국립부곡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3.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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