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4조 (파견ㆍ순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 교육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전공의의 파견보고는 기간 및 장소를 명기하여 사전에 하여야 하고, 파견 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의료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부곡병원은 모자 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으로써 전공의 파견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 3.11.>
④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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