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1조 (당직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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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
2.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당직수련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다음 날 당직수련 종료 후 당직 인계 시각까지로 한다.
③의료부장의 허가 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의료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당직 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원장 또는 의료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 제28조에서 정하는 수련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⑦전공의의 당직 일수를 고려하여「관련규정」에 따른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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