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2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