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65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절차)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각 의과대학장, 원장은 실습생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