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1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삭제>
1.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기타 부상 및 질병으로 수련 수행이 곤란할 경우
②병가 일수가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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