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조 (수련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 및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이하"수련위원회"라 한다)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이하"정신건강과"라 한다)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ㆍ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3. 18.〉
②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수련 :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일부개정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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