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67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절차)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간호 대학장은 당해 연도 학기 초에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의뢰 하여야 한다.
3.실습 의뢰가 접수되면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개시일 2주전에 해당대학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00대학교·국립부곡병원 임상실습협약서
【별지 제4호서식】 00대학교 ㆍ 국립부곡병원 임상실습협약서 00대학교(이하 ‘대학’)와 국립부곡병원(이하 ‘실습기관’)은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에게 정신간호현장에서 임상전문가에 의한 실무실습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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