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75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의의 선발은 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진료과장 회의에서 수련의 적정 수 등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자격증사본,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1부(매)로 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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