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6조 (휴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②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8.>
③원장은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 1. 8.>
④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공의 수련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 계약서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함)과 전공의" ○○○(이하 ‘전공의’이라 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수련’이라 함은 「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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