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5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2.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 방법
3.처분사유설명서
②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수련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수련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청구자 및 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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