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7조 (수련계약 및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수련기간(4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④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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