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조 (수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련계획의 수립)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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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제3조 · 수련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조 · 수련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록의 비치제6조 · 실습평가통보제7조 · 수료증 교부제8조 · 실습비의 징수제9조 · 책임업무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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