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8조 (실습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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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지도비는「국고금관리법」및 「정부 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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