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7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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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상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부개정 2026. 4.20.>
2.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기타 국립부곡병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병역법」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신설 2026. 4.2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 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휴직신청서(또는 휴직원)
2.진단서, 출산 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부개정 2026. 4.20.>
④제2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4.20.>
⑤휴직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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